경기도의 역사를 문화유산과
인물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국보(國寶)의 지정 대상은 목조 건물, 석조물,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이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 만한 것 중에서 ①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② 그 시대를 대표하며, ③ 제작의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④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하며, ⑤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직접 만든 것 등을 선정한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며 전시하거나 문화재 관련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하는 학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