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역사를 문화유산과
인물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조선후기 대동법 관련 기념비이다. 대동법은 기존의 각 지방에서 공물(貢物)로 특산물을 바치던 것에서 토지의 결수(結數)에 기준하여 쌀로 환산·납부하고 산간·해안지역에서는 무명으로 납부하게 한 조세제도이다. 이 정책은 김육(金堉)이 처음 주창한 것으로, 1659년(효종 10) 그가 충청감사로 있을 때 삼남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백성들에게 균역(均役)하게 한 공로를 잊지 않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비석을 삼남지방을 통하는 길목에 설치한 것이다. 현 위치에서 남동쪽 200m 지점에 세웠던 것을 1970년에 이전하였다. 비문은 이민구가 짓고 글씨는 오준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