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역사를 문화유산과 인물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연산군이 자신의 유흥지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금천군 이변의 묘역을 보수할 때 출토되었는데 오랜 기간 땅 속에 묻혀있다가 출토되어, 상단과 하단의 좌측 일부가 떨어져있다. 비 앞면에 '금표 안으로 침범하는 자는 기훼제서율에 의거하여 처참한다.' 라고 새겨져 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8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