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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4차 개정 2007.5.10.

이 규약은 주택법 44조제2항 및 도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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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5조 【관리기구 등】 2
    제6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7조 【규약의 효력】 3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 【입주자등의 자격】 3
    제9조 【입주자등의 권리】 3
    제10조 【의결권 행사】 4
    제11조 【입주자등의 총의】 4
    제12조 【입주자등의 의무】 4
    제13조 【업무방해 금지】 5
    제14조 【배상책임 등】 5
    제1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 【동별대표자 선출】 5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