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목천 동 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10 년 이상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 · 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 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하천법 25 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