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1862.11.15
사망일: 1946.12.15
행위분야: 관리
인물경력
- 1880년 박영효(朴泳孝)의 문하에 들어가 활동.
- 1883년 도쿄(東京)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학 일어를 배운 뒤, 같은 해 도쿄 육군 도야마(戶山)학교에서 수학. 1884년 7월 학자금 고갈과 박영효의 실각으로 학업 중단 귀국.
- 1884년 8월 남행부장(南行部長) 겸 사관(士官), 9월 후영군사마(後營軍司馬), 10월 무관시종(武官侍從)을 지냄. 그해 10월 갑신정변 시 행동대원으로 참여.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영효•김옥균(金玉均) 등과 함께 일본 망명.
- 1885년 2월 박영효•서재필(徐載弼) 등과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면 서 체류하다가 1887년 8월 일본으로 되돌아 감.
- 1894년 7월 귀국하여 같은 해 11월 통위영 정령관(統衛營正領官)을 거쳐 12월에 경무청 경무관(警務官)에 임명.
- 1895년 윤5월 박영효•신응희(申應熙) 등과 함께 고종과 명성황후를 암살하려는 모의가 발각되자 박영효 등과 함께 다시 일본으로 망명. 7월부터 10월까지 재차 미국 시찰. 이후 야마구치현(山口縣) 아부군(阿武郡) 하기카와시마촌(萩川島村)에 정착해 잠업기술을 배움.
- 1927년 2월부터 1928년 4월 말까지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장을 역임. 조선물산장려회는 국산품 장려운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조직. 3월에는 조선물산장려회에서 설립한 잡지사인 자활사(自活社)의 사장을 지냄.
- 1930년부터는 식산흥업을 주장하며 농장 개간과 운영에 전념하고, 청량리 전농동 부근의 토지 약 2000여 평을 매입 개간.
- 1936년부터 강원도 춘천군 신동면 석사리의 황무지 3만 8000여 평을 매입하여 개간하면서 농장운영.
친일행적
- 1907년 7월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도움으로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 11월 중추원 부찬의 역임. 1908년 6월 강원도관찰사에 임명되어 강원도재판소 판사를 겸임. 1910년 4월에는 강원도관찰사로서 춘천공립실업학교 교장을 겸임.
- 1910년 10월 강원도장관(고등관 3등)에 임명, 12월 종5위에 서위. 강원도장관 재직중인 1912년 2월부터 3월까지 홍천•원주•평창 등 6개 군을 순시하며 도민들에게 “조선총독부의 신정(新政) 실시로 인해 산업이 점차 발흥하게 되어 서민들이 은택을 입게 되었다. …… 이는 천황 폐하의 은덕이므로 모두들 천황 폐하의 충량한 신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조선총독부의 시정방침을 선전하고 천황을 칭송.
-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1월 고등관 2등으로 승급. 1913년 1월 정5위로 승서. 1914년부터 1918년 9월까지 강원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 1914년 9월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평의원, 1915년 8월 시정5년기념으로 열린 가정박람회(家庭博覽會) 찬조원(贊助員)을 지냄. 그해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 대례식에 참석하고 대례기념장을 받음.
- 1916년 4월 매일신보 기자와의 대담에서 “조선인의 부력(富力)이 내지인(內地人)을 필적하여 납세 기타 국민 된 의무를 행하게 된다면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는 우리 천황 폐하의 적자(赤子)로 어찌 내지인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치 못하겠는가. 참정권을 획득함은 물론이고, 비록 국무대신이나 주외(駐外) 사신(使臣)이라도 가히 하지못할 자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참정권 획득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냄.
- 1918년 2월 춘천신사봉사회(奉祀會) 회장, 같은 해 4월 종4위로 승서. 9월 함경남도장관(고등관 2등, 1919년 8월 함경남도지사로 변경)으로 전임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훈4등 서보장을 받음.
- 1919년 3월 7일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장관 중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의 확산 방지와 민심의 진정을 위해 관내 지방관들이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하는 훈령을 발표. 7월에는 “조선총독은 본년 3월 소요 발발 이래 누차 유고를 발하여 각자의 망동을 계칙(戒飭)했으나, 이제는 그 진정을 기(機)로 하여 구주장년(歐洲長年)의 전란이 이미 그 종국을 고하고 지금부터는 우내만국(宇內萬國)이 다같이 화평을 즐기고 각기 국력충실에 유일부족(維日不足)한 때를 맞이하여 다시 7월 1일 융화일치(融和一致)의 요체를 제시하고 일반 민중은 휴척(休戚)을 상분하고 이해를 다 같이하여 육심협력(戮心協力)으로써 시운의 진보에 기여하라는 취지의 간도(懇到)한 유고를 발했다. 그러므로 각 관(各官)에 있어서는 이의 주지에 힘쓸 것은 불사언(不俟言)이나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취지의 철저 상 유감없기를 기할지어다.”라는 내용으로 국력충실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내 각 기관장들에게 훈시.
- 1919년 8월 관제 개정으로 함경남도지사로 직함이 바뀌고, 9월 고등관 1등으로 승급. 같은 해 11월 함경남도 군수회의 석상에서 “종래의 시설제도는 …… 조선의 실정과 적합지 아니한 것이 불무(不無)하여, 본년 8월에 관제를 개정함에 이른지라 ……금번에 이에 관한 조서를 배안(拜案)하면 조선의 민중을 애무하심을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고 각 기소(其所)를 득하여 더욱이 민력의 발전에 노력하며 기(其) 복리를 증진케 함에 재(在)한지라 성은(聖恩)의 굉대함을 누가 감격치 아니하리오.”라면서 조선의 관제 개정이 일본 천황의 성은에 의한 것이라며 천황을 칭송.
- 1920년 6월 훈3등 서보장을 받음. 함남지사로 재직 중이던 1921년 8월에는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등지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활약하던 독립군 부대의 진압을 위해 함흥 주둔 일본군 제37연대에 출병을 요청.
- 1922년 11월 함남육영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1923년 1월에는 회장에 선출.
- 1923년 5월 조선총독부의 교육자문기구인 조선교육회 평의원에 선출.
- 1924년 6월 정4위로 승서. 같은 해 7월 반일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일선융화를 표방하며 조직된 동민회(同民會)에 회원으로 참여. 1924년 12월 함남지사에서 퇴직.
- 1924년 12월부터 1933년까지 약 9년 동안 일제가 조선경제를 수탈하기 위해 설치한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고문으로 활동.
- 1925년 8월부터 1937년 5월까지 조선산림회 이사, 1926년 10월 동민회 평의원,
1927년 5월 조선농회 고문에 선임. 1928년 11월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음.
- 1930년 12월 수양단조선연합회본부(修養團朝鮮聯合會本部) 찬조원, 경성상공협회상담역 등으로 활동.
- 1931년 4월 전직 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조선경우회(朝鮮警友會) 초대 회장, 11월 단군신전봉찬회(檀君神殿奉賛會) 고문, 1932년 7월 만몽박람회(滿蒙博覽會) 상담역에 선임. 1933년 1월부터 1940년 8월까지 임시조선미곡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냄.
- 1939년 2월 조선인들의 지원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경성부 육군병지원자후원회 이사, 같은 해 9월부터 1941년 9월까지 주식회사 조선신문사 취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