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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익(洪思翊)

출생일: 1887.02.02 사망일: 1946.09.26 행위분야: 군인 인물경력 - 중추원 참의를 지낸 정교원(鄭僑源)과 사돈관계. - 1908년에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 - 1909년 일제가 무관학교를 폐지하자 일본에 건너가 같은 해 9월에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 예과 3학년에 편입해 1912년 5월 졸업. 친일행적 - 1912년 12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1914년 5월에 제26기로 졸업. 견습사관을 거쳐 같은 해 12월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 - 육사 졸업성적이 우수해 고위장교로 출세할 수 있는 엘리트코스인 속칭 ‘아카사카(赤坂)의 보(步) 1’인 도쿄(東京) 제1사단 제1연대에 배속. - 1918년 7월 육군 중위로 진급. 1920년 12월 일본 육군의 최고급 엘리트 양성 코스인 육군대학에 입학해 3년간 수학(육군대학 35기). - 1924년 3월 육군 대위로 진급해 일본군 보병 제1연대 중대장을 지냄. - 1925년 5월 육군참모본부에 배속되어 전사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맡음. - 1929년 8월에는 육군 소좌로 진급해 보병 제3연대 대대장으로 복무. - 1931년 8월 육군보병학교 교관을 거쳐 1933년 4월 관동군사령부에 배속되어 만주국군 고문으로 파견. 만주국이 장교 요원 훈련기관으로 설치한 육군중앙훈련처(봉천군관학교)를 지도•감독. 특히 만주국군 고문으로 있는 동안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청년들의 만주국군 장교 진입을 제도화함. 중앙육군훈련처의 입학 자격을 일본계•몽골계•만주계로 제한해 놓은 규정을 일부 고쳐 우선 현역으로 만주국군에 들어와 있던 조선인 사병들이 장교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이듬해 군관 학생 입학대상에 조선계(系)를 포함시켜 모집공고를 내도록 조처. 1934년 1월 훈4등 서보장. - 1934년 8월 일본군 육군 중좌로 진급하면서 만주 주둔 일본 관동군사령부 참모부에서 근무. 이후 1936년까지 관동군사령부 참모부 제3과에 근무하며 재만(在滿)조선인을 일본 국민의 일부로서, 일본의 실질적 식민지인 만주국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사무를 담당. 그 결과물이 1936년 8월 최종 확정된 「재만조선인 지도요강」임. 주요내용은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의 중요한 구성분자임을 진실로 자각시켜 스스로 그 소질을 향상시키고 내용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기꺼이 만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나아가 만주국의 발전에 공헌해야”한다고 재판 조선인의 위상을 정의하고, 특히 “만주 국내의 치안유지에 임하며 또 앞으로 국방의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망. 조선인 이민단을 일정 기간 훈련시킨 뒤 이들을 집단•집합•분산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이주시켜 만주의 치안과 국방 그리고 농업개발에 이용한다는 정책 구상. - 1936년 8월 일본 육군보병학교 교관으로 전근했고 1937년 11월 육군보병학교 군견육성소장을 겸임. 같은 해 12월 중지나(中支那)파견군사령부에 배속을 받아 중국전선으로 파견. 같은 달 관동군 근무 시절의 공로를 인정받아 만주국이 주는 훈3위 경운장(景雲章)을 받음. - 1938년 2월 중지나파견군 특무부원 신분으로 상하이(上海)에 파견, 3월 육군 대좌로 진급. 같은 달 흥아원(興亞院) 조사관으로 발령받아 상하이의 화중연락부(華中連絡部)에서 근무. 흥아원은 중일전쟁 당시 중국 현지에서 중국과 교섭을 담당하던 일본의 특수기관. 원래 행정에 해당되므로 문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지만 일본 육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육군 현역장교가 정보수집과 정치적 공작을 전담하는 특무기관 역할을 수행. 흥아원 제1국장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지제휴(日支提携)와 지나(支那)의 부원(富源) ― 주로 경제적 제휴에 대하여」를 작성했으며 이 글은 삼천리1941년 4월호에 게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에 지나사변(支那事變 : 중일전쟁)은 5개년 반을 넘어 황군(皇軍)은 전지나(全支那)에 요부(要部)를 점령하고 중경정부(重慶政府 : 장제스정부)의 복멸(覆滅)에 매진하고 있으나 일면 전화(戰火)에 의하여 파괴된 경제도 황군의 지도하 주로 아(我) 일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착착 부흥되어 갑니다. 그러나 과거 기(幾) 10년에 호(互)하야 불건전한 발달을 하여 온 지나경제를 참으로 동아 재주(在住) 제민족의 발달을 위하여 건설하여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럼으로써 일지(日支) 양국인은 마음으로 상호제휴하야 장소(長所 : 장점)를 발휘하고 유무상통 호조연환(有無相通互助連環)의 정신으로써 동아신질서 건설의 대업을 성취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일지제휴의 요체는 양국의 유무(有無)를 상통(相通)하며 양국민의 장단(長短)을 상보(相補)하여 공존공영을 기도함에 그 근본이 있으며 헛되이 일방을 압박하며 혹은 일방의 이익만을 염고(念顧)한다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후 영원히 일지 양국인이 상쟁(相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는 차(此)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사(如斯)히 생각하여 볼 때에 일본의 실업가 각위(各位)는 지나에 재(在)하여 여하한 목적하에 여하한 행동을 할가 또는 대륙진출의 아 일본인은 여하한 금도(襟度)로써 중국인에게 접하며 여하한 방법으로써 행동할가를 충분히 고려하시기를 앙망(仰望)하는 바입니다.” - 1940년 8월 유수(留守)제1사단 사령부를 거쳐 1941년 3월 육군 소장으로 진급해 중국 허베이성(河北省)에 주둔한 보병 제108여단 여단장으로 부임. 중국 화북(華北) 일대에서 중국 팔로군 제18전방총사령부(제18전총)를 상대로 전투를 치름. 제18전총에는 조선민족혁명당 산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항일투쟁을 전개. 특히 1941년 12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팔로군과 함께 허베이성 태항산맥(太行山脈)의 ‘호가장(胡家莊)전투’와 인근의 ‘형태(邢台)전투’에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교전. 조선의용대 대원인 손일봉(孫一峰)•최철호(崔鐵鎬)•박철동(朴喆東)•왕현순(王現淳) 등 4명이 전사하고 김세광 대장과 김학철(金學鐵) 대원이 총상을 입고 일본군 포로가 됨. - 1942년 4월부터 1944년 3월까지 일본군 전차대, 경장갑차대 조종 및 사격 훈련을 담당하는 일본 육군 공주령(公主嶺)학교 간사(부교장)로 근무. 공주령교도학교 부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춘추 1943년 9월호 ‘징병제 실시와 조선청년’이란 특집기사에 「진충보국(盡忠報國)의 대도(大道)에」를 기고해 “징병제 실시로 이제 반도인이 모두 천황폐하의 병사로서 진충보국할 대도가 열렸으니 책임이 가벼워지는 듯한 감이었다. 그러나 이제 징병제 실시에 제(際)하여 한 가지 특히 걱정되는 것인 반도인 간에 혹시 이 병역의무를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의 발생과 같은 영미류(英米流)의 공리적 해석을 하여 천황폐하의 신병(神兵) 되는 광영에 욕(浴)한다는 숭고한 복무정신을 모독함과 같은 일이 있지 않을가 하는 점이다. 피를 흘리는 데 대한 대상(代償)을 요망함과 같은 비열하고 이기적인 생각은 제국군인으로서는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써 이 점을 가장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 - 1944년 3월 필리핀 포로수용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약 10개월간 연합군 포로를 감시. 같은 해 10월 일본군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고, 12월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남방총군(南方總軍) 제14방면군 병참감에 보임. 당시 마닐라의 병참 관련 모든 보급창고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므로, 폭격 잔해 속에 남은 물자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 - 1945년 8월 필리핀에서 일제의 패전을 맞이함. 패전 직후 필리핀 포로수용소 소장과 제14방면군 병참감 재직 시 연합군 포로에 대한 불법 처우와 포로 학대•살해의 원인 제공 혐의로 체포. 일본 전쟁범죄자를 처벌하는 마닐라 국제군사법정에서 포로학대살해 죄목으로 B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1946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음. 당시 국내에서 일본 육사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무위로 끝났고, 형량이 과도하다는 일부 국내의 여론이 있었음에도 1946년 9월 26일 마닐라에서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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