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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조(鄭萬朝)

출생일: 1858.03.17 사망일: 1936.01.08 행위분야: 기타 인물경력 - 강위(姜瑋)의 문하에서 한학 수학. -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주사(主事), 1884년 1월 기연해방아문(畿沿海防衙門) 군사마(軍司馬), 1889년 3월 내무부(內務府) 주사, 12월 알성시에 병과 급제해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 - 1890년 1월 홍문관 부수찬, 1892년 5월 사간원 정언(正言), 1894년 7월 소윤(少尹)을 거쳐 9월 궁내부 참의에 임명. - 1895년 4월 궁내부대신 비서관 겸 참서관, 6월 궁내부대신 비서관 겸 장례원 장례, 10월 궁내부 관제조사위원을 거쳐 1896년 1월 궁내부 참서관으로서 궁내부 대신 관방 비서관, 장례원 장례, 시종원 시종, 비서원승, 전의사 부장(副長)을 겸임. - 을미사변에 연루되어 1896년 4월 전라도 진도로 유배, 1907년 11월 사면. - 1907년 대한협회와 기호흥학회 회원으로 활동. - 1908년 1월 규장각 직각(直閣)에 임명되었다가 곧 사직. 같은 해 9월부터 1909년 9월까지 국조보감(國朝寶鑑) 편찬위원, 1908년 12월부터 1909년 9월까지 국조보감교정 겸 감인위원(監印委員)으로 활동. - 1909년 4월 규장각 부제학에 임명되어 1910년 7월까지 재직. - 1910년 6월 한국평화협회 교육부장, 8월 의효전(懿孝殿) 전사(典祀)에 임명. - 1911년 2월부터 이왕직(李王職) 전사로서 의효전을, 1915년 4월부터 제사과(祭祀課)를, 1920년 3월부터 종묘(宗廟)를 담당하다가 1925년 3월 궁내관분한령(宮內官分限令)에 따라 휴직. - 1931년 1월 단군신전봉찬회(檀君神殿奉賛會) 고문, 1932년 9월 안교환(安敎煥)의 주도로 설립된 조선유교회의 명리원 법정, 1935년 2월 조선유교회 기관지인 일월시보사(日月時報社)의 경학부 고문을 맡음. 친일행적 - 1907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동학회(大東學會)의 평의원과 강사를 겸임. - 1909년 4, 5월 경성일보사 주최 일본관광단에 참가해 일본의 근대문물을 시찰. 시찰 후 “본인이 관광단원으로 일본에 전왕(前往)하여 제반 정도를 관광한즉 그 문명제도를 한마디로 진술키 난(難)한지라. 신약(新約) 이후에 아국(我國)이 그 지휘보호(指揮保護)의 불가불복종(不可不服從)을 내각(乃覺)했고, 차(且) 금번 사법권 위임과 군부(軍部)를 폐지한 사(事)에 대하여 인민의 오해가 사유(似有)하니 민지미발(民智未發)을 추차가지(推此可知)라. 전일(前日) 아(我) 법관(法官)의 불법은 갱무(更無)하고 문명한 법률하(法律下)에 생활할 뿐 외(外)라. 외국의 치외법권도 철거(撤去)할 터이오, 전일(前日) 군대는 즉 고병(雇兵)이라 의무가 무(無)한 고로 폐지하고 징병법(徵兵法)을 행장실시(行將實施)할 터이니, 이 시정방침이 아(我) 인민(人民)의 내두행복(來頭幸福)을 증진한다.”는 소감을 피력. - 1909년 10월 대동학회를 계승한 공자교회(孔子敎會)의 발기인으로 참여. 같은 해 12월 일진회가 발표한 ‘합방청원서’를 반대하고 이완용(李完用)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연설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한 질문 장서 제술위원으로 활동. - 1911년 5월부터 조선총독부 취조국 위원 촉탁, 1912년 3월부터 1919년 3월까지 조선총독부 참사관실(參事官室) 위원 촉탁으로 조선도서의 해제와 편찬사무 담당. - 1912년 1월 조선유림과 조선총독부 관료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시사(詩社)인 이문회(以文會)에 발기인, 이후 회원으로 활동.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1913년 조선총독부 직속기구인 경학원의 기관지 경학원잡지의 편찬고문. - 1914년 10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군인들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경성군인후원회에 기부금 헌납. - 1915년 다이쇼(大正)천황의 즉위를 축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지어 바침. “흰 깃발 선명하게 휘날리고 / 해는 중천에 떠 올랐네. / 모두들 복종하며 / 사방이 함께 모였네 / 황통을 이어 천황의 지위에 계시면서도 / 선왕을 잊지 않았고 / 무업을 이어받으셨으니 / 그 빛 드러나지 아니할까 / 사방을 둘러보시고 / 이곳 호경[鎬京 : 서주(西周) 무왕(武王)의 도읍지로 융성한 시대의 수도를 의미함]에 거주하시었으며 / 행동은 장엄하고 시의(時宜)에 합하여 / 마침내 성공을 보았다네 / 소동과 대동 / 천황의 영토 아님이 없으며 / 깊으신 은덕에 /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네 / 사방에서 와서 축하하고 / 많은 복 받았으니 / 만세 또 천세 / 지금부터 시작이라네(白旆央央 日之方中 無思不服 四方攸同 陟降在上 前王不忘 嗣武受之 不顯其光 乃眷四 顧 宅是鎬京 威儀孔時 遹觀厥成 小東大東 莫非王土 偏爲爾德 式歌且舞 四方來賀 旣多受祉 萬有千歲 自今伊始).” 같은 해 11월 다이쇼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음. - 1918년 1월에 조선어사전 심사위원에 위촉. - 1919년 11월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가 창립되자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1920년 1월 이사를, 2월 상무이사를, 12월 부회장을 맡음. - 1921년 9월 경학원 강사, 1922년 경학원잡지 편찬장을 맡음. - 1922년 8월 훈6등 서보장을 받음. 같은 해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1925년 6월까지 활동. 1925년 5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강사로 임명되어 1936년 1월 사망할 때까지 재직. 1932년 6월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선문학의 구폐(舊弊)란 제목으로 조선문학에 대해 강연. - 1925년 7월 경학원 부제학, 1929년 5월 대제학에 올라 사망할 때까지 재임. - 1926년 6월 중추원 조사과 촉탁, 1928년 3월까지 제례(祭禮)관련 임시사무 담당. - 1927년 4월 조선사편수회 위원에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활동. -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조선총독부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냄. - 1928년 11월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음. - 1930년 2월 경학원 내에 유학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명륜학원(明倫學院) 총재에 취임, 4월부터 강사를 겸함. 같은 해 8월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 재직 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조선사편수회 간부들이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를 연구코자 조직한 청구학회(靑丘學會)의 평의원으로 1935년 11월까지 활동. - 1934년 11월 최린(崔麟)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 신파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자치를 추구하며 조직한 시중회(時中會)의 평의원을 맡음. - 1935년 4월 일본 동경사문회(東京斯文會) 주최로 대동아공영권 성립을 목적으로 개최한 ‘유지마성당 부흥기념 유도대회(湯島聖堂復興記念儒道大會)’에 참석해, 동아시아 모두가 힘을 다해 유도를 선양하여 동아의 진흥과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할 것을 역설하는 한편, 조선 유교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학으로 인륜을 밝히고 경학원과 명륜학원을 중심으로 각 군 향교를 연결한 교화사업을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 - 1935년 7월 명륜당에서 대표적 유림을 초청하여 ‘심전개발(心田開發)’에 관한 간담회를 주도. ‘심전개발’은 일제가 국가의식과 사회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해 ‘충량한 황국신민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한 교화정책. ‘심전개발’에 대해 경학원잡지 1936년 8월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 “근년 이래로 조야(朝野)를 거(擧)하여 동양문화에 치중하여 동경(東京)에서는 유지마성당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 도의의 근저가 되는 아(我) 유교(儒敎)를 익익존신(益益尊信)하게 되고 근(近)에 지(至)하여 만주의 신국(新國)은 왕도(王道)를 목표로 하고 중화의 신운동은 존공(尊孔)을 회복하여 동아전면(東亞全面)에 긍(亘)하여 사도진흥(斯道振興)의 기운이 기(旣)히 숙(熟)했다 운(云)하리로다. 아(我) 조선(朝鮮)은 산업이 일(日)로 진(進)하고 서정(庶政)이 점(漸)히 정제(整齊)된지라. 이에 국민의 정신을 작흥하여 귀추(歸趨)할 바를 지(知)케 함은 최(最)히 간요(肝要)한지라. 당국의 심전개발의 표어는 성(誠)히 기의(機宜)에 적(適)하다 하노니 아(我) 유림(儒林)된 자는 대(大)히 분려노력(奮勵努力)치 아니하면 아니 될 추(秋)이라.” - 1935년 10월 조선교화단체연합회 이사, 같은 달 시정25주년기념표창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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