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1887.07.12
사망일: 1921.02.16
행위분야: 중추원
인물경력
- 1895년 8세 때 가족이 흩어지자 청국 상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감. 2년 후 조선에 돌아와 전국을 떠돌다가 일본에 건너감. 일본에서 8년 동안 생활하면서 후쿠오카(福岡)시에서 도아(東亞)학교 교사로 일함.
- 1906년 귀국하여 7월 탁지부 주사에 이어 9월 내부 참서관을 지냄.
- 1907년 4월 제실(帝室)회계심사위원을 맡았고, 5월 일본 궁내성 사무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 같은 해 6월 내부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위생과장을 맡았으나 협잡으로 인해 해직. 같은 해 9월 위생신문을 창간.
- 1910년 1월 시사신문 창간.
친일행적
- 1908년 5월 대한실업장려회(大韓實業獎勵會)를 조직하고 8월에 대한실업협회로 개칭하여 회장에 취임. 같은 달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며 조선인을 교화시키기 위해 전국의 보부상을 규합해 조직한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와 연합하여 제국실업회(帝國實業會)를 결성하고 회장을 맡음.
- 1909년 10월 대동일보사(大同日報社) 사장에 추천. 같은 해 11월 동상과 송덕비 등을 세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공덕을 찬양하고 선전하려는 동아찬영회(東亞讚英會)의 발기위원과 간사로 활동.
- 1910년 3월 합방찬성을 추진하기 위해 정우회(政友會)를 발기하고 평의원을 맡았고, 4월 일본과 협력을 강조한 진보당을 발기.
- 1911년 7월 경기도 양지군수에 임명되었고, 1914년 3월 경기도 이천군수로 전근.
- 1915년부터 1917년 7월까지 경기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맡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협력.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음.
- 1917년 9월 경기도 고양군수에 임명.
- 1918년 12월 대정친목회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에 선임. 대정친목회는 1916년 11월 조선인 전직 관료•귀족•대지주•실업가들이 친목도모와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조직.
- 1919년 7월 경성교풍회 고문에 추대. 같은 해 8월 조선독립의 불가능과 신일본주의를 주창하면서 협성구락부를 결성하고 대표로 활동. 11월 고양군수를 사직한 뒤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부찬의에 임명되었다가 1921년 2월 사망한 다음 날 중추원 찬의에 임명. 19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협성구락부의 기치인 신일본주의를 선전하기 위해 일본 조야(朝野)를 방문.
- 1920년 1월 협성구락부를 국민협회로 개편하고 회장을 맡음. 2월 국민협회 회원 105명과 함께 연서한 「중의원선거를 조선에 시행할 건」을 일본 제42회 제국의회에 청원. 청원서에서 당시 조선 민정(民情)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본제국의 전도와 조선 민족의 장래를 위해 민심을 바로잡을 방책으로써 청원했음을 밝힘.
- 4월 국민협회 기관지 시사신문을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 일본 중의원이 국민협회의 청원을 채택하지 않자 1920년 7월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43회 특별제국의회에 제출. 11월과 12월에 전라북도 전주, 강원도 춘천, 경상남도 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신일본주의를 선전하는 강연활동.
- 1921년 1월 국민협회 총회에서 다시 회장에 추대. 도쿄에서 참정권청원운동을 전개하던 중 1921년 2월 16일 유학생 양근환(梁槿煥)의 단도에 찔려 사망. 사망 다음날 특지로 종6위에서 정5위로 승서되는 한편, 훈4등 서보장이 추서.
- 민원식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소요의 원인과 광구(匡救) 예안(例案)」을 발표하고,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에 같은 내용의 「조선소요에 관해서」라는 글을 기고. 이 글에서 3•1운동은 조선인의 민족적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와 천도교 신도가 민족자결의 신어(新語)를 오해한 데서 발생한 망동(妄動)이라고 주장.
- 1919년 10월 19일과 21일자 경성일보에 「신일본주의」를 기고해 3•1운동과 같은 저항운동을 막으려면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법으로 ‘신일본주의’를 제창. 이 글에서 조선 민족만으로 조직된 독립국가는 개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 목적을 실현할 수 없으며 한일병합으로 새롭게 창설된 대일본제국(신일본)만이 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므로 조선인은 신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으로 여러 권리를 획득할 것을 주장.
- 1920년 2월에 제출한 참정권청원에서 일본의 조선지배가 불안정해진 이유를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은 데서 찾음. 즉 조선인이 한일병합으로 일본제국의 국민이 되었는데도 일본은 조선인에게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갖지 못해 국가 관념이 결핍되었다고 봄. 따라서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조선인에게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환기시키고 흩어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이며,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대본(大本)으로서 조선인 동화의 근본의(根本義)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