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012. 7
목차 4
그림목차 8
표목차 16
제1장 계획의 개요 25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6
가. 계획의 배경 26
나. 계획의 목적 27
2. 계획의 위상 및 범위 27
가. 계획의 위상 27
나. 계획의 범위 29
3. 계획수립 체계 및 절차 29
제2장 현황 및 조사분석 32
1. 도시개요 35
가. 지리적 위치 및 면적 35
나. 세력권 35
다. 행정구역 현황 37
2. 자연환경 38
가. 기상 및 미기후 38
나. 지질 41
다. 지형·지세 42
라. 수문·수질 46
마. 지하수 56
바. 재해 59
사. 토양 62
아. 식생 65
자. 동물상 73
차. 광역생태계 78
카. 생태기반 81
3. 인문환경 89
가. 도시연혁 89
나. 인구 92
다. 토지이용 103
라. 도시시설 107
마. 시가지개발사업 112
바. 공해발생상황 115
사. 토지소유 117
아. 문화·역사자원 122
자. 레크레이션 시설 123
4. 경관 126
가. 자연경관 126
나. 도시경관 129
5. 공원·녹지·녹화 현황 134
가. 공원 현황 134
나. 녹지 현황 149
다. 녹화 현황 158
라. 광장·공공공지·유원지 현황 163
마. 가로수·보호수·큰 나무 현황 164
바. 공원·녹지 수요분석 176
6. 주민의식조사 181
가. 조사 개요 181
나. 조사 결과 184
다. 과제 도출 199
7.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검토 204
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관련 법규 204
나. 관련계획 검토 209
8. 국내외 사례분석 216
가. 하천의 자연성 증진 216
나. 녹지조성 사업 217
다. 녹지네트워크를 위한 녹도계획 218
라. 녹지보전지구 218
9. 현황종합분석 219
가. 현황종합분석 219
나. 권역별 현황종합분석 223
다. SWOT 분석 225
라. 환경생태적 공원녹지 과제도출 226
제3장 공원녹지 기본구상 228
1. 공원녹지의 미래상 및 목표 231
가. 공원녹지 기본구상 원칙 231
나. 공원녹지 미래상 설정 231
다. 공원녹지 추진전략 232
라. 계획의 전제 233
2. 공원녹지 기본구상 지표설정 234
3. 공원녹지체계 기본구상 238
제4장 공원녹지기본계획 250
1. 공원기본계획 253
가. 기본방향 253
나. 공원정비계획 254
다. 공원확충계획 306
라. 공원기본계획 339
2. 녹지기본계획 350
가. 기본방향 350
나. 녹지보전계획 351
다. 녹지확충계획 359
라. 녹지복원계획 383
마. 가로수계획 395
바. 녹두 및 보행자전용도로계획 405
사. 생태통로계획 413
아. 자전거도로계획 423
자. 경관도로계획 438
3. 도시녹화계획 441
가. 기본방향 441
나. 중점녹화지구 441
다. 도시녹화계획 449
4.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459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과 기준 459
나. 기존도시자연공원의 정비 460
다. 성곡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466
5. 공원녹지기본계획 종합 475
가. 부분별 세부계획 내용 475
나. 공원녹지 지표 476
다. 도시기본계획 비교검토 481
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종합 484
제5장 공원녹지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486
1. 공원녹지 관리계획 488
가. 기본방향 488
나. 관리지침 489
다. 부문별 관리계획 490
라. 민간파트너쉽 및 민간위탁 관리방안 도입 498
마. 주민참여형 관리방안 도입 501
바. 녹색성장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방안 502
2. 공원녹지 이용계획 503
가. 기본방향 503
나. 공원이용 프로그램 계획 504
3. 주민참여계획 509
가. 기본방향 509
나. 주민참여형 공원 조성 509
다. 단독주택 담장 허물기 511
라. 내셔녈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을 통한 공원조성 512
마. 녹화인재양성 513
제6장 추진 및 투자계획 514
1. 추진계획 516
가. 기본방향 516
나. 단계별 시행계획 517
2. 투자계획 520
가. 공원녹지 분야 예산규모 분석 520
나. 토지매입 문제점 및 재원조달계획 521
다. 재원조달방안 523
라. 단계별 투자계획 525
부록 528
부록1. 주민의식조사 설문지 529
부록2. 협의조치결과 537
부록3. 승인 공고문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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