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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경기도는 매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내 기업과 법인의 원활한 납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전자책과 병행하여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 파일명 210071525_IT0057941_20260127_DU_00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4.657MB

01 2026년 개정 지방세 요약
1. 지방세법 2
2. 지방세특례제한법 8
02 취득세 개요 (2026년 개정법령 미반영)

02 취득세 개요 (2026년 개정법령 미반영)
제1절 통칙 12
□ 취득세 개관 12
□ 취득의 개념 13
□ 취득의 유형 14
□ 취득세 과세대상 17
□ 취득세 납세의무자 27
□ 취득세의 납세지 40
□ 불분명 납세지 기준 42
□ 취득세 비과세 42
□ 국가등 취득 및 기부채납 43
□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44
□ 기타 비과세 4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47
□ 과세표준 적용기준 47
□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58
□ 취득의 시기 58
□ 부동산 취득 세율 63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66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69
□ 과밀억제권역의 중과 구분 70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본점용 부동산 및 신・증설 공장[지방세법 §13①] 71
□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공장 신・증설[지방세법 §13②] 73

□ 골프장, 고급주택 등 중과[지방세법 §13⑤] 77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79
□ 세율특례(지방세법 §15①) 87
□ 세율특례(지방세법 §15②) 89
□ 부동산 취득 이후 중과세율 적용 91
□ 면세점 93

 

제3절 부과·징수 94
□ 징수방법 94
□ 신고납부 95
□ 중과세 대상이 됨에 따른 신고납부 96
□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신고납부 97
□ 등기・등록 재산의 신고납부 98
□ 취득세 납부 확인 등 98
□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99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00
□ 중가산세 102

 

03 취득세 감면 (2026년 개정법령 반영)
제1절 총칙 104
제2절 기업을 위한 감면 (2026년 개정법령 반영) 107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6, 영 §23) 107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58) 108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111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115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 118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8) 121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9, §80)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