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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민원 조사관으로, 본 보고서는 옴부즈만의 운영성과와 민원 처리결과 등을 담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이에 대해 알리는데 목적이 있음
경기도는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행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15년 1월 27일 1기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본 자료는 제1기 경기도 옴부즈만부터 2018년 1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기도 옴부즈만의 운영 및 주요 처리사례 등을 수록한 운영백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