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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주변 7개 시.군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가 중첩적용 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난개발이 행해지고, 수질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이에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산하에 팔당호수질개선대책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