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재난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과 수습 및 긴급주고난에 필요한 동원체제를 유지, 재난의상황의 총체적 관리체계 구축, 재난의 사전적 · 근원적 예방사법 추진, 국민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 · 홍보 강화, 재난발생시 초동 대처능력 제고, 재난관련 법 · 제도 정비 및 기술 · 정보 보급을 위해 발행함
지방재체제의 확립, 재해발생시 단계벌조치, 피해조사와 복구기획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흐름도 등의 재해대책추진의 체계,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해예방과 풍수해 및 설해, 가뭄대책의 재해별 추진대책, 지진 피해 수습체계와 지진재해예방대책 등 지진과 관련된 대책으로 세분화하여 나눈 지역방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