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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자연재해 중 안성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풍.호우.폭석(대설).가뭄.지진.황사.강풍에 대하여 적용하고 유형별 및 단계별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리는 표준행동 매뉴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