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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지역은 산림법상 보전임지며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사된 지역이므로 채석행위는 할 수 없어 사업의 종류를 당초 채석 및 광물채취사업에서 광물채취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