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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실정에 맞는 30분 대피계획 수립으로 시민들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며 과거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범위까지 대피지구로 지정하고 기타 재난의 발생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대피지구로 선정하는 등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에 관한 내용 수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