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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외국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시대로 진입하고, 범정부차원의 외국인지원 법과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신장, 결혼이민자 가족 적응을 지원하여 거주외국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주외국인 종합지원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