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동법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 등)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록함
매년 19세 이상 안양시민에 대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금년에는18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201 1 지역사회건강 통계집을 발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계획하고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평가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