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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민원 조사관으로, 본 보고서는 옴부즈만의 운영성과와 민원 처리결과 등을 담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이에 대해 알리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