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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일 종합토지세제 시행이후 2000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종합토지세 관련 법령해설과 과세자료정비 및 전산처리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법령의 숙지를 통한 해당공무원의 정예화, 과세대장의 완벽한 관리로 인한 과세자료의 명확화, 과세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한 세정의 전산화.과학화를 위한 실무편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