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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치법규집은 1989년 10월 16일 현재 광주군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례, 규칙 및 규정(훈령)이며 의회,기회,문화공보,내무,새마을,재무,사회,산업,건설,도시,편민방위,보건,농촌진흥,공원관리,읍면에 관하여 수록됨
이 자치법규집은 1987년 11월 20일 현재 광주군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례, 규칙 및 규정(훈령)이며 의회,기회,문화공보,내무,새마을,재무,사회,산업,건설,도시,편민방위,보건,농촌진흥,공원관리,읍면에 관하여 수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