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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이 자원은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행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 결과로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6권]》의 일부분이다. 조사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경기도청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하였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에 의해 운영된 시설로, 부랑아 갱생을 명목으로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강제로 수용되었다. 이들은 법적 절차 없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연행되어 사회와 격리된 채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부랑아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된 채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 특히, 아동복리법 등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수용과 폭력적 관리, 교육 기회 박탈 등이 보고되었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국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및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시설 건립 등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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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1)

목차

Ⅰ. 조사 개요

  1. 사건 개요

   가. 사건요지

   나. 신청취지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3. 규명 과제

   가. 부랑아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나. 수용 과정의 인권침해

   다. 운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라. 퇴소 이후 후속적인 피해

  4. 조사 방법

   가. 자료조사

    1) 경기도청

    2)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3) 대동초등학교

    4) 기타

   나. 진술조사

    1) 신청인 조사

    2) 참고인 조사

   다. 현장조사

   라. 트라우마 관련 자문회의

    1) 회의 일정

    2) 자문위원 명단 및 이력

 Ⅱ. 사건의 배경 및 선감학원 설립운영의 법적 문제점

  1. 사건의 배경

   가. 일제강점기 부랑아 정책의 시작

   나. 전후 이승만 정부의 부랑아 관리정책

   다. 군사정부의 부랑아 관리정책

  2. 선감학원의 설립과 운영 실태

   가. 선감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정

   나.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의 제정

    1) 조례에 의한 조직구성

    2) 수용현황

    3) 위탁 논의

    4) 폐쇄 및 피수용아동 조치 사항

 Ⅲ. 선감학원 피해사건 조사결과

  1. 부랑아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가. 사회관계 법령

    1) 아동복리법

   나. 치안관계 법령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내무부 훈령 제410호

   다.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

   라. 소결

  2. 단속수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수용경로의 분류

   나. 부랑아 기준의 문제점과 무분별한 단속

    1) 부랑아 단속 기준의 부재

    2) 연고자가 있는 아동의 강제 수용

   다. 수용절차 위반

    1) 신원확인 절차 위반

    2) 보호자 의견청취통지 절차 위반

   라. 단속 과정에서 폭행, 유인 등 불법적 수단 동원

    1) 단속의 주체

    2) 폭력

    3) 유인

   마. 전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의 전원수용

    2) 기타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 후 전원수용

    3) 장기 수용 중 부랑아 재분류에 의한 전원수용

    4) 기타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전원수용

   바. 소결

  3. 운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강제노역

    1)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노동력 착취

    2)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무보수 노역

    3) 아동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강도 노역

   나. 폭행 및 가혹행위

    1) 체벌목적의 단체기합과 폭행

    2) 공무원의 폭행과 방조

    3) 성폭력

   다. 교육기회의 박탈

    1) 의무교육 소홀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

    2)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미래의 박탈

    3) 억압된 생활에서의 사회적 역량의 훼손

   라. 시설에서의 부적절한 통제

    1) 과밀수용과 부실급식

    2) 열악한 의료환경

    3) 종교활동 강제 참여

   마. 사망자 실태와 사망 경위

    1) 사망자 실태

    2) 추가 확인 사망자

    3) 사망 경위(탈출)

    4) 탈출 과정에서 추가 인권침해

    5) 유해발굴을 통한 사망자 확인

   바. 소결

  4. 퇴소 이후 트라우마 등 총체적 삶의 피해

   가. 퇴소 현황

    1) 원아대장 상의 퇴소 현황

    2) 귀가

    3) 전원

    4) 고용위탁

   나. 선감학원 수용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1) 자살시도

    2) 알코올 의존도

    3) 수면장애 증상(복수 선택 가능)

    4)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사(복수 선택 가능)

    5) 선감학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종류(복수 선택 가능)

   다. 진술조사 분석

    1) 문맹과 경제적사회적 피해

    2) 정신적 피해

    3)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

   라. 소결

 Ⅳ. 개별 신청인 조사 결과

  1. 원아대장의 한계

   가. 원아대장 누락

   나. 원아대장 오기

  2. 신청인별 조사 결과

 Ⅴ. 결론 및 권고 사항

  1. 결론

  2. 권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