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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와 국가기록사진 속 경기도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동향 (1961~1962년)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朴正熙) 2군사령부 부사령관(소장) 등 군부 세력이 ‘혁명’ 과업의 완수를 위해 비상조치로 설치한 국가최고통치기관. 처음에는 장도영(張都暎) 육군참모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군사혁명위원회로 발족했으나, 이틀 뒤인 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했다. 같은 해 6월 6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민정이양 때까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3권을 행사하는 등 국가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ㆍ공포했다. 이어 박정희 소장은 장도영 등 군부 내 반대세력을 숙청한 뒤 7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추대됐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존속했다. 본 전시에서는 이 시기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한 박정희 의장의 활동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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